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서면3팀-2868, 2006.11.2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868, 2006.11.2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의약품을 도소매하는 중소법인으로서 병원에 의약품 납품 미수금이 있으며 당해 병원은 법원으로부터 2010.00.00일 파산선고 결정을 받아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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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2부2862(2003.03.04)호 및 조심2010중3871(2010.12.31)호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은 날을 대손확정일로 보고 있음
○
상기의 경우 대손이 확정된 시기를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 볼 것인지 혹은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