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29
실제 임가공용역을 국외 현지공장에서 공급한 경우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5, 2008.06.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5, 2008.06.26. 사업자(B)가 국내에서 수출업체인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내국법인(A)이 현지구매하거나 내국법인(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A)로부터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외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 질의요지 ○ 국내 수출업자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국외에서 제공받아 국내 임가 공업자의 책임하에 국외 현지공장에서 임가공하여 수출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계약내용 - 국내사업자(“갑”)는 외국사업자(“병”)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사업자("을")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함 - 국내사업자 “을”은 중국현지법인(“B”)과 임가공계약을 체결 하고 국내 에서 구입한 원재료 일부를 제공함 - 국내사업자 “갑”은 중국현지법인(“A”)을 경유하여 “B”에게 주요 원자재를 제공함 - “B”는 “A”와 “을”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임가공하여 완성품을 “A”에게 인도하고 “A”는 “갑”의 명의로 완성품을 제3국 “병”에게 수출함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나.「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 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2.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다음 각호의 용역은 당해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13 【 주요자재를 부담하는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 사업자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 자재는 상대방 으로부터 인도받아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 또는「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금지금은 제외한다)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14 【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신용장 】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 신용장(주한미국군 군납계약서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5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있어서의 수출업자의 범위 】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출업자”에는 이 통칙에서 정하는 수출업자(수출업자로서 다른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외에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를 포함하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6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범위】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7 【 수출용 비축원자재의 임가공용역 】 무역금융규정에 의하여 수출신용장 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비축한도를 인정받은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도급계약을 체결 하고 수출용 재화를 임가공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정의】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 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 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 에 따른 거주자 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 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지식 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4. “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6. “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 으로 외국에서 가공 (제조 ,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 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 다. 11. “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13. “외국인도수출” 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 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 Ⅲ | | 관련사례 | ○ 법규부가 2010-240, 2010.08.26.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의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해당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735, 2010.06.1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0.6.4.)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 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 해석은 기존 해석(법규부가2009-0053, 2009.3.4)을 바로잡은 것임 ○ 법규부가 2009-0053, 2009.03.04.(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이 (주)○○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주)☆☆ 중국현지법인(A)에 원재료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제품을 (주)○○이 지정한 중국가공업체(B)에 인도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주)☆☆이 (주)○○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중국에서 (주)☆☆ 중국현지법인이 (주)○○이 지정한 중국 가공업체에 재화를 인도하는 때임 (주)☆☆이 (주)○○에 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주)☆☆ 중국현지 법인에서 가공된 제품의 인도가액이 되는 것임 ○ 서면3팀-1325, 2008.06.26.⇐ 법규과-2008.06.25. 사업자(B)가 국내에서 수출업체인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 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내국 법인(A)이 현지구매하거나 내국법인(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A)로부터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164, 2008.06.10.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1, 2006.01.02. 사업자가 수출업체인 내국법인(이하 “갑”이라 함)과 자수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해외법인(A)으로 하여금 국외 에서 “갑”의 해외법인(B)으로부터 주요자재를 인도받아 임가공 하게 한 후, 완성된 제품을 국외에서 “갑”의 해외법인(B)에게 인도하게 하고 임가공료를 내국법인인 “갑”으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실질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서면3팀-2200, 2005.12.02. 1.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 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를 포함하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3834, 2000.11.27. ; 부가 22601-829, 1989.6.15. ; 부가22601-698, 1985.4.16.)을 참고하기 바람 ○ 서삼46015-10904, 2003.06.05. 사업자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장은 수출업자의 제조장이나 수출은 본사 명의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 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 되는 것임 ○ 부가46015-3834, 2000.11.27.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부가22601-829, 1989.06.15. 수출품 생산업자가 원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한 후, 동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 동 수출품 생산 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거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대법88누2182, 1988.12.20. 무역거래법에 의한 수출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라고 해서 반드시 수출된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24조 각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보면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출업자는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고 내국물품인 특정재화를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수출업자에 한정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할 것이고 위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의 직접 계약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물품인 특정재화를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수출업자 아닌 단순한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부가22601-698, 1985.4.16. 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자와 내국신용장의 개설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1265.1-62, 1983.01.11. 수출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증명이며 임가공계약서 사본에는 영세율 규정 제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수출재화임가공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