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위생관리용역의 신고를 한 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219, 2010.9.13)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219, 2010.9.1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은 당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 아파트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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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유리창 청소를 시행하고 청소업체에 위탁관리업체 앞으로 계산서 발행을 요청함
○
외부유리창 청소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