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삶거나 데친 채소 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28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위생관리용역의 신고를 한 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219, 2010.9.13)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219, 2010.9.1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은 당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 아파트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으로, - 외부유리창 청소를 시행하고 청소업체에 위탁관리업체 앞으로 계산서 발행을 요청함 ○ 외부유리창 청소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