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18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시공자, 법무사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는 정비사업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로 하는 것임.
[회신]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용역 등을 공급받고 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발급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3167, 2008.9.19 및 서면3팀-2821, 2006.11.15)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3167, 2008.9.19.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시공자, 법무사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는 정비사업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로 하는 것임. ○ 서면3팀-2821, 2006.11.15.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상점가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에 따라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장정비사업조합임. - 조합설립추진위 단계에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분양처분)까지는 통상 4~5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조합설립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정비사업관리업체용역비, 건축설계용역비, 세무회계용역비 등이 발생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이와 같이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시공자, 법무사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정비사업조합이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언제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