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이나 공지에 의하여 구입시점에 그 구매금액 또는 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할증품으로서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368, 2007.5.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368, 2007.5.7.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이나 공지에 의하여 구입시점에 그 구매금액 또는 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할증품으로서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보일러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가스보일러 등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전국 전 대리점을 대상으로 약 0개월간의 행사기간 동안 ××가스보일러 및 △△가스보일러 구매 수량에 따라 △△가스보일러에 대한 덤 정책을 운영함
- 당 행사는 시행 전에 전국 대리점에 팩스로 송부하였으며, 덤 제품은 행사기간 종료 후 00일 이내에 지급하고 덤 제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음
․ 행사기간 동안 ××가스보일러 15대 이상 구매 : △△가스보일러 30+1
․ 행사기간 동안 ××가스보일러 25대 이상 구매 : △△가스보일러 20+1
․ 행사기간 동안 ××가스보일러 40대 이상 구매 : △△가스보일러 15+1
․ 행사기간 동안 ××가스보일러 50대 이상 구매 : △△가스보일러 12+1
- 예를 들어 00대리점이 행사기간에 ××가스보일러 및 △△가스보일러를 각각 25대, 100대를 구매할 경우 당 내국법인은 “덤 제품 지급기준”에 따라 (20+1)을 적용하여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가스보일러 5대를 덤으로 제공함
○ 상기의 경우 덤으로 주는 △△가스보일러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