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26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954, 2006.11.3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2954, 2006.11.30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인․허가종목인데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업장의 전 사업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 또는 전 사업자가 폐업정리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거부요건이 되는지 여부 - 국가기관에서 인․허가서를 교부받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즉시 교부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