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부 임차건물이 제외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18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지분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자 “갑”과 “을”이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각각 2/3, 1/3의 비율로 공유등기를 한 후, “갑”은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을”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을”은 “갑”의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과 자기의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을 합하여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던 중 “을”이 “갑”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과 골프연습장업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골프연습장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재부가-615, 2011. 10. 6.)을 참조하시기 바람. Ο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5, 2011.10.6.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지분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지분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사업자 “갑”과 “을”이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각각 2/3, 1/3의 비율로 공유등기를 한 후, “갑”은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을”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을”은 “갑”의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과 자기의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을 합하여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던 중 “을”이 “갑”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과 골프연습장업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골프연습장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재부가-615, 2011. 10. 6.)을 참조하시기 바람. Ο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5, 2011.10.6.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지분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