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로부터 수집한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18
중고 금제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전혀 관계없이 개인적 용도로 소유한 고금인지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고금인지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중고 금제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10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5에 따른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전혀 관계없이 개인적 용도로 소유한 고금인지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고금인지에 따라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중고 금제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전혀 관계없이 개인적 용도로 소유한 고금인지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고금인지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중고 금제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10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5에 따른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전혀 관계없이 개인적 용도로 소유한 고금인지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고금인지에 따라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