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30
수입세금계산서의 재화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내국법인은 그 수입세금계산서의 재화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oo주식회사(당사)는 미국법인인 △△(모회사)의 100% 자회사로서 당사의 관계회사인 네덜란드법인(관계사)이 국내파트너사(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부품을 당사 명의로 수입하고 있음 - 전반적인 영업형태를 보면 당사는 관계사가 파트너사를 통하여 국내고객에게 판 매 한 네트워크장비의 판매 를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그에 대해 관계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는 관계사가 파트너사에게 또는 파트너사를 통하여 국내고객에게 제공하는 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발생금액에 일정비율을 mark up하여 수수료로 수취하고 있음 (질의내용) 당사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