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입주기한 이후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임대료는 입주기한 익일부터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입주기한 이후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임대료는 입주기한 익일부터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임.
- 입주자와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 입주일이 늦어졌음.
․
총보증금이 1천만원으로서 7월 1일 계약금 1백만원, 7월 25일 잔금 9백만원 납입
․ 입주예정기간 만료일은 7월 31일, 실 입주일은 8월 5일
․ 계약서상 실 입주가 입주예정기간 만료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료 부과의 기산일은 입주예정기간 만료일의 익일로 되어 있음
․ 임대차계약은 2년계약으로 실입주가 늦어지더라도 입주예정기간만료일로 계산된 날짜에 종료되는 것임
- 만일 입주자가 7월 26일날 입주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임대료 계산은 7월 26일부터 계산되는 것임
(질의사항)
- 위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9의2-1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영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