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대가가 되는 것임. 다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대가가 되는 것임. 다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가가 되는 것임.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양도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시가 평가한 가액으로 계상하면 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40년간 사용수익하기로 하고 10억원 상당의 금액으로 본인 소유의 건물을 증축하였음
○ 본인은 동 10억원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하고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하고 있었음
○ 그런데, 사정에 의해 사용수익하고 있던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당해 부동산(토지․건물)을 시가 평가하여 선수임대료 잔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매각하려고 함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제1항은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 Ⅲ | | 관련사례 |
○ 부가46015-2804, 1997.12.13. (서면3팀-1185, 2007.04.2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