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 운영업을 신고한 후 일부 이용객들에게 수영강습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수영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 운영업을 신고한 후 일부 이용객들에게 수영강습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수영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당사가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제공하는 수영강습에 대가의 면세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다른 법인 소유 부대시설인 문화관 내의 여러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자 함
○ 임대차 계약 조건 중 수영장 이용객에 대한 이용요금 조건이 있음
- 월 강습료 : 사원 50,000원 일반 65,000원
- 입장료 : 일반 3,000원 학생 2,500원
○
수영장은 신고업종으로서, 당해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①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소지자 1인 ② 수상안전요원 자격소지자 2인을 고용하여야 함.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한 당해 자격소지자들이 강습을 하는 것임.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Ⅲ | | 관련사례 |
○ 재소비46015-176, 1997.06.05. (서삼46015-10898, 2002.05.29)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 또는 비회원들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