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교부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디자인용역제공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 당사는 국가기관의 용역입찰적격업체로 선정되어 국가기관의 주선으로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부속민속관 설치공사를 맡아 시공하게 되었음
- 공사발주자(계약서상 ‘갑’)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고 시공업자인 당사(계약서상 ‘을’)가 민속관 설치공사 일체를 도급받아 외국현지에서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당사가 지정하는 외화통장(당사명의)에 외화로 입금받기로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는 어떤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