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보증금 이외의 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09.29
요 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이외의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선급비용 등의 자산과 차입금 등의 부채 및 건물의 위탁관리계약,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이외의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선급비용 등의 자산과 차입금 등의 부채 및 건물의 위탁관리계약,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이하 “양도인”)은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 투자신탁으로 설정된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을(쟁점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업 이외 달리 수행하는 사업 없음)의 수탁회사로서 신탁재산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7에 소재하는 건물(쟁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운용회사인 병이 자산의 취득, 관리, 임대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병은 쟁점 부동산의 구체적인 관리업무를 전문 부동산관리회사(A)에게 위탁하고 있음
-
양
도인은 쟁점 부동산을 또 다른 내국법인 정(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다음의 조건하에 소유권을 정에게 이전할 예정으로서 양수인은 쟁점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음
(1) 임대차계약의 승계 여부
-
쟁점 부동산은 3명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되고 있는 바,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당해 임대차계약들을 승계할 예정임
(2) 기타 계약의 승계 여부
- 양도인 갑이 수탁회사로서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을에 관하여 위탁자인 자산운용회사 병과 체결한 신탁계약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을 예정이며, A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과 보험계약도 승계되지 않을 예정임
(3) 부동산 외의 자산의 승계 여부
-
본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쟁점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기계설비(펌프, 저수조 등), 전기설비(변압기, 발전기 등), 운반설비(엘리베이터)
, 공조시설 등의 유형자산을 쟁점 부동산과 더불어 양수인에게 양도할 예정이며, 양도인의 부가가치세 미수금, 선급보험료, 선급비용 등의 자산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4) 인력의 승계여부
-
양도인은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상근 임직원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사항은 없음
(6) 부채의 승계여부
- 양도인이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약 290억원에 달하는 차입금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쟁점 부동산 소유권 이전 직전에 양도인이 전액 상환할 예정임
(7)
영업권 등의 평가 여부
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양도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영업권의 평가 작업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승계되는 영업권이 존재하지 아니함
(질의사항) 본건 매매계약에 의한 쟁점 부동산의 매매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