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9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상의 소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회신]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상의 소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건설업, 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상의 소재지(등기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당해 시행령 규정은 운수회사 법인이 등기부상 소재지에 의무적으로 직원이 상시 주재하여 각종 업무를 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운수회사 법인이 등기부상 소재지에 직원 등이 주재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주소지 외에 타 지역에 직원 등이 상주하여 업무를 행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령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