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주마 훈련 및 사양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주마 훈련 및 사양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조련사의 경주마 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영농조합법인이 경주마를 개인마주, 농가 등으로부터 마필 훈련을 위탁
받아 경주마 훈련 및 사양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 당 영농조합법인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사업에 출전하기 위한
경주마를 개인마주, 농가 등으로부터 마필 훈련을 위탁받아 경주마 훈련
및 사양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현행규정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사)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2007. 10. 15. 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2003.12.30개정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사)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2003.12.30 개정)
※ 개정취지 : 동물훈련용역에 대해 과세 전환. 다만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은 계속 면세
적용시기 : 2005.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1999.12.31개정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사) 개 ․ 닭 ․ 말 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한국마사회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조교사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외한다(1999.12.31.단서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