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할인쿠폰에 의한 할인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9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주마 훈련 및 사양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주마 훈련 및 사양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조련사의 경주마 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영농조합법인이 경주마를 개인마주, 농가 등으로부터 마필 훈련을 위탁 받아 경주마 훈련 및 사양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 당 영농조합법인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사업에 출전하기 위한 경주마를 개인마주, 농가 등으로부터 마필 훈련을 위탁받아 경주마 훈련 및 사양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현행규정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사)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2007. 10. 15. 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2003.12.30개정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사)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2003.12.30 개정) ※ 개정취지 : 동물훈련용역에 대해 과세 전환. 다만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은 계속 면세 적용시기 : 2005.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1999.12.31개정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사) 개 ․ 닭 ․ 말 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한국마사회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조교사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외한다(1999.12.31.단서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