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유학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로 받는 금액임
전 문
[회신]
유학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공단이 유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를(서삼46015-10048, 2002.1.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서삼46015-10048, 2002.1.14.)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대가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저작권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책임하에 국내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과 관련하여 중개를 한 것인지 또는 자기책임하에 사용하게 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유학알선용역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공단이 유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유학알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직접 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캐나다에 유학 및 어학연수를 알선해 주고 대가를 수령하는
법인으로서 캐나다 현지법인과 계약하여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현지법인
으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수익구조
- 학비 등 학생 입금액 : 100달러
-
당사 캐나다 현지법인 송금액 : 80달러(알선수수료 20달러를 차감하고
송금하거나 100달러 전액 송금 후 다시 20달러를 송금받는 경우도 있음)
- 당사 수입 : 20달러
○ 상기와 같은 수익구조에서 학생이 부담해야 할 학비 100달러 중 50달러를 △△공단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으며,
-
공단이 부담하는 50달러에 대해 학생에게 지급하지 않고 당사로 바로
입금하고 있음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나. 사업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3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방법】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부가-4625, 2008.12.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유학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교육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법인에게 의뢰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3팀-932, 2007.03.28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유학알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서삼46015-10048, 2002. 1. 14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대가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저작권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
책임하에 국내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여 부가가
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과 관련하여 중개를 한 것인지 또는 자기책임하에 사용하게 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