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사업용 건물 등이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9
수용의 경우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부가-463, 2008.03.14 1.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편입 토지와 지장물(건물, 공작물 , 입목, 과수 등)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에 따라 일정기간 협의매수를 진행하고 협의 불가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신청하여 보상하고 있음 - 공단은 지장물(건물, 공작물, 입목, 과수)을 취득하더라도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건설을 위해 철거해야 하며, 계약서에 철거에 대한 이전 소유자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계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이전 소유자(사업자)가 철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외에 공단의 직접 권리를 행사할 방법은 없으나, 법령에 의해 철거비용은 공단이 부담하고 있고 관습적으로 소유자 동의하에 철거를 시행하고 있을 뿐이며, 등기된 지장물의 경우에 공단은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 소유자(사업자) 명의로 철거에 따른 멸실 등기를 행하고 있음 (질의사항)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의 수용절차는 토지보상법상의 수용절차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보상법상의 협의매수와 수용 두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의 이전 보상은 철거와 이전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이전 소유자(사업자)에게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도 적절한 것인지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의 취득보상으로 지장물을 보상하는 경우, 공단이 철거비용을 부담하고 실질적인 철거를 행하고는 있지만, 당초 계약 시에 이전 소유자(사업자)의 철거의무가 명기되어 있고 이전 소유자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임의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도 적정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