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9
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예매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예매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사는 인터넷상으로 영화예매 대행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이트에서 무료로 영화예매가 가능한 영화예매권(예매권 번호, 유효기간이 기재)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A사는 극장관람료보다 싼 가격으로 예매권을 판매함 - B사는 A사로부터 영화예매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고객들에게 이벤트 등을 통하여 배포하며, 고객들은 예매권을 가지고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극장에서는 회수된 예매권에 대하여 A사에 대금을 청구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A사가 영화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