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9
동일한 장소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정육점)과 과세사업(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주문한 육류와 주류 등을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동일한 장소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정육점)과 과세사업(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주문한 육류와 주류 등을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식당으로 출입하는 입구와 출구가 1곳으로 동일한 장소에 동일인(또는 비동일인)이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음식점)과 면세사업자등록증(정육점)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함 - 고객(소비자)은 음식점에 입실하여 음식점 내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여)에게 고기 3인분에 소주 1병을 요청하여 동일한 내용의 고기 3인분과 소주 1병을 가지고 와 가스 불에 구워 식사한 후 계산대에 카드결제를 의뢰하자 계산대에 있는 종업원 (혹은 식당대표자)이 면세영수증과 과세영수증 2장을 발행하여 서명을 요구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면세영수증과 과세영수증 2장을 발행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