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9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 등록을 한 자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 등록을 한 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등록을 한 자가 동 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법인세법상 내용연수 이사 대여)을 영위함 -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등록을 한 자가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에 미달하게 대여함 (질의사항) 각각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