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 등록을 한 자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 등록을 한 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등록을 한 자가 동 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법인세법상 내용연수 이사 대여)을 영위함
-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등록을 한 자가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에 미달하게 대여함
(질의사항)
각각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