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가 계약에 의하여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간의 광고용역을 제공을 주선・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당해 대행사는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납입대행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대행용역 공급대가를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제7항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447, 2001.10.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447, 2001.10.12
광고대행사가 계약에 의하여 인터넷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간의 인터넷 광고용역을 제공을 주선·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당해 대행사는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납입대행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대행용역 공급대가를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제6항(현행은 제7항)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