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A”)가 상품원유를 외국법인(“B”)으로부터 매입하여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 내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다 “B”에게 재판매하고 “B”는 해당 상품원유를 국내 타사업자(“C”) 또는 국외 타사업자(“D”)에게 판매하는 경우 “A”가 보세구역 내에서 상품원유(선하증권 포함)의 소유권을 “B”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자(“A”)가 상품원유를 외국법인(“B”)으로부터 매입하여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 내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다 “B”에게 재판매하고 “B”는 해당 상품원유를 국내 타사업자(“C”) 또는 국외 타사업자(“D”)에게 판매하는 경우 “A”가 보세구역 내에서 상품원유(선하증권 포함)의 소유권을 “B”에게 양도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0. 1. 1.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