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1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9분의 9(2011.1.1일부터 2013.12.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적용)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9분의 9(2011.1.1일부터 2013.12.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적용)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중고자동차를 000만원에 실제 매입하여 세무매입장부에는 000만원으로 기재하고,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해 약간의 보수(약 00만원 지출)를 한 후, 최종 소비자에게 000만원을 받고 매도하였으나, 세무매출 장부에는 0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세무신고 함 ○ 위의 경우 매출누락이 얼마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