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10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855, 2009.12.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1855, 2009.12.23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00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 2011.00월 00사업을 개시하고자 “00부동산.COM”을 열게 되었음 - 이 사업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사업임 - 본인은 새로운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였으나 동일 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자등록은 불가하다고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