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19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된 다시마를 얇게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회신] 다시마를 건조한 후, 첨가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원생산물인 다시마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압착, 절단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 해당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건조된 다시마(첨가물을 넣지 않음)를 압착한 후 얇게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은 건조다시마를 약간 눅눅할 때 압착하여 아주 얇게 절단한 제품을 판매함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재부가-793, 2009.12.01 다시마를 건조한 후, 첨가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원생산물인 다시마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