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된 다시마를 얇게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다시마를 건조한 후, 첨가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원생산물인 다시마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압착, 절단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 해당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건조된 다시마(첨가물을 넣지 않음)를 압착한 후 얇게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은 건조다시마를 약간 눅눅할 때 압착하여 아주 얇게 절단한 제품을 판매함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재부가-793, 2009.12.01
다시마를 건조한 후, 첨가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원생산물인 다시마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