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당해 모바일쿠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됨
전 문
[회신]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모바일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특정한 상점에서 구매가능한 특정한 상품에 대한 모바일쿠폰을
발행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특정회사(A)의 특정물품(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바나나우유
등)에 대하여 모바일쿠폰을 발행하는 회사(B)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매
하여 판매하는 회사(C)로서 마케팅을 위해 모바일쿠폰을 구매하는 회사
(D)에게 공급하고 있음
- 모바일쿠폰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D사는 C사로부터 구매한 모바일쿠폰을 쿠폰 양수자
(휴대폰소유자)
에게
발송하는
업
무를 C사에게 의뢰하여 쿠폰 양수자에게 모바일쿠폰을 발행하고, 쿠폰양수자는 A사에게 당 모바일쿠폰을 제시
하고 현물을 제공받고
있음
*
모바일쿠폰이라 함은 특정한 상점에서 구매가능한 특정한 상품에 대해 모바일
바코드 쿠폰으로 발행하여 쿠폰 양수자(휴대폰소유자)가 특정상점에서 특정상품을 1대 1로 교환할 수 있는 물품교환권임
-
모바일쿠폰은 교환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규격․수량․거래상대방(휴대폰
소유자)이 특정되어 있음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 【재화의 범위】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ㆍ흙ㆍ퇴비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며, 재산적 가치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39 【 상품권의 범위 및 판정기준 】
①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 Ⅲ | | 관련사례 |
○ 부가-1102, 2009.08.04
인터넷 가입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 운영사업자가 통신회사(본사)로부터 무료이용권을 구입하여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고 당해 고객이 그 무료이용권으로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통신회사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당해 무료이용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 서삼46015-10145, 2001.09.06.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 상품권의 구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상품권을 구입한 자가 당해 상품권을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980, 2001.07.03.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예매선물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 부가 46015-2427, 1998.10.29.
사업자가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간신문 등에 신제품 광고와 함께 현상퀴즈를 게재하고 현상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자에게 회사상호가 부각되거나 인쇄되어 통상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재화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화는 광고선전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증여하는 무료피자 교환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010, 2005.11.14.(자체회신)
일반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권(상품권)을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상품권)의 금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