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2.08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159, 2007.7.3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159, 2007.07.3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법인 A는 현금을 투자하여 인터넷에서 공급할 켄텐츠를 개발하고 외부의 투자를 받아 특수목적법인 B를 설립하고자 함 - 특수목적법인 B는 법인 A가 개발한 켄텐츠의 공급대행, 고객의 정보관리 및 대금결제대행을 목적으로 하며, 최종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대행수수료 3%를 차감한 잔액을 법인 A에게 송금함 - 이 때 소비자가 컨텐츠에 대한 대금을 인터넷결제 시 결제 영수증상에는 법인 A가 아닌 특수목적법인 B의 상호가 찍힘 - 대금결제까지 포함한 공급대행이기에 결제 영수증상에는 특수목적법인 B의 상 호가 찍히지만 실질 공급 주체는 법인 A이며, 결제재된 대금도 법인 A에게 귀속됨 2. 쟁점 상기의 경우 특수목적법인 B가 켄텐츠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혹은 판매대행을 하는 것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