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159, 2007.7.3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159, 2007.07.3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법인 A는 현금을 투자하여 인터넷에서 공급할 켄텐츠를 개발하고 외부의 투자를 받아 특수목적법인 B를 설립하고자 함
- 특수목적법인 B는 법인 A가 개발한 켄텐츠의 공급대행, 고객의 정보관리 및 대금결제대행을 목적으로 하며, 최종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대행수수료 3%를 차감한 잔액을 법인 A에게 송금함
- 이 때 소비자가 컨텐츠에 대한 대금을 인터넷결제 시 결제 영수증상에는 법인 A가 아닌 특수목적법인 B의 상호가 찍힘
- 대금결제까지 포함한 공급대행이기에 결제 영수증상에는 특수목적법인 B의 상
호가 찍히지만 실질 공급 주체는 법인 A이며, 결제재된 대금도 법인 A에게 귀속됨
2. 쟁점
상기의 경우
특수목적법인 B가 켄텐츠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혹은 판매대행을
하는 것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