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감정평가액에 따라 보상금 수령 시 당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본인은 재개발구역에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현금청산자가 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및 제48조,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 제16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감정평가액에 따라 협의보상금을 수령함
- 감정평가액 : 토지 2,704백만원, 건물 705백만원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부가-4148, 2008.11.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 서면3팀-2795, 2007.10.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