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31, 2010.4.7)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31, 2010.04.07.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타 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업들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영업양수하려고 함
-
본 영업의 제반 판매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 거래처에 대한 일체의 거래관계,
위 영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차량, 비품, 기타 부속설비 등 일체의 영업용 자산
을 승계함
-
본 영업에 따라 발생한 순채권과 본 영업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양수하며
, 본 영업양수도와 관련된 양도인의 직원은 양수인이 고용 승계함
- 본 영업양수도 거래 시 양도인 명의의 건물은 영업양수도 거래에서 제외하며, 동 건물은 영업양수도와 동시에 양수인인 당사가 양도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함
2. 쟁점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