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이벤트에 참여한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품이 주된 재화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경품 구입・발송 원천징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경품 구입 관련비용을 포함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경품을 당첨자에게 제공한 자는 광고주로 보아야 할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이벤트에 참여한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품이 주된 재화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이벤트와 관련한 경품의 종류, 가액, 수량과 당첨자를 통보받아 경품 구입․발송 원천징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경품 구입 관련비용을 포함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경품을 당첨자에게 제공한 자는 광고주로 보아야 할 것임.
상세내용
사업자가 이벤트에 참여한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품이 주된 재화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경품 구입・발송 원천징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경품 구입 관련비용을 포함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경품을 당첨자에게 제공한 자는 광고주로 보아야 할 것임.
사업자가 이벤트에 참여한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품이 주된 재화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이벤트와 관련한 경품의 종류, 가액, 수량과 당첨자를 통보받아 경품 구입․발송 원천징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경품 구입 관련비용을 포함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경품을 당첨자에게 제공한 자는 광고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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