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인노무사업의 간이과세배제업종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3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업, 심판변호인업, 변리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공인노무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업, 심판변호인업, 변리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공인노무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간이과세배제업종에 공인노무사가 추가될 예정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09.08.25. 2009세제개편안 상세본 p36)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배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복식부기의무, 현금영수증 가입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공인노무사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법무관련서비스업으로 구분되어 있음. 또한 공인노무사가 개업을 하는 경우 서비스/노무사로 사업자등록을 받으며 그 업종코드는 741109로 주어지고 있음 (질의사항) - 공인노무사가 간이과세배제 규정을 적용받는 전문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