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14
내국법인이 재화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부가-467, 2010.07.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467, 2010.07.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관계사가 그 국내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고 국외로부터 수리용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무환으로 부품을 수입 통관한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수입된 수리용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당사가 외국법인과 수입물품 검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검사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당사가 부담한 수입부가가치세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 당사는 반도체회로기판 검사를 주업으로 하는 과세사업자임 ○ 국내 제조업체는 외국법인과 반도체회로기판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당사는 외국법인과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용역 계약을 체결함 ○ 당사는 당사 명의로 검사물품을 수입하여 불량여부를 검사 후 합격된 품목은 제조업체에 인도하고 불합격된 품목은 외국법인에 반품처리함 ○ 당사는 검사대상 반도체회로기판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무환(물품대금 지급없이) 수입하고 있으나 수입통관시 수입부가가치세는 당사가 부담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음 ○ 국내 제조업체는 검사에 합격한 물품대금을 외국법인에 직접 지급하고, 당사는 검사수수료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 받음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재부가-467, 2010.07.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관계사가 그 국내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고 국외로부터 수리용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무환으로 부품을 수입 통관한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수입된 수리용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1674, 2009.11.20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고객에게 판매한 장비에 대하여 유상유지 보수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화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수입세금계산서의 재화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1481, 2009.10.13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판매한 로봇장비에 대한 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에 사용될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ㆍ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