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2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공동매입규정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209, 2008.06.17. 및 부가22601-1195, 1990.09.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209, 2008.06.17.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195, 1990.09.11.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 조합은 건축자재판매업자들로 구성된 건축자재판매협동조합(이하 “조합”)으로 시행자 및 건축주를 조합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얻어 건물을 신축 중에 있음 - 한편 취득세 이중 과세를 회피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1조 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건축주를 각 조합원명의로 중도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공사계약주체도 변경 예정임 2. 쟁점 상기의 경우 향후 발생되는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는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와 이미 조합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지분별로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