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공동매입규정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209, 2008.06.17. 및 부가22601-1195, 1990.09.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209, 2008.06.17.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195, 1990.09.11.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 조합은 건축자재판매업자들로 구성된 건축자재판매협동조합(이하 “조합”)으로
시행자 및 건축주를 조합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얻어 건물을 신축 중에 있음
- 한편 취득세 이중 과세를 회피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1조
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건축주를 각 조합원명의로 중도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공사계약주체도 변경 예정임
2. 쟁점
상기의 경우 향후 발생되는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는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와 이미 조합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지분별로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