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위탁자)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하고 당해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수탁자가 구매자로부터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관련 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탁판매 대가임이 확인 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구매자에게 교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하여 수탁자가 최종소비
자에게 판매한 매출총금액에 대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의류를 제조하여 전국대리점에 위탁판매하는 의류제조 법인임
○
대리점이 수탁물품을 최종소비자에게 카드결재 판매시 대리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있음
○
대리점은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당사로부터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서면3팀-1021, 2008.05.2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위탁자)가 위ㆍ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하고 당해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당해 재화의 거래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로 하는 것임.
○ 서면3팀-2652, 2007.09.20.
위ㆍ수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ㆍ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관련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ㆍ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급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