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다른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03
금융지주회사가 계열 금융사의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금융상품 판매대행 법인이 계열 금융사에게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금융지주회사가 계열 금융사의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금융상품 판매대행 법인이 계열 금융사에게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금융지주회사가 계열 금융사의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금융상품 판매대행 법인이 계열 금융사에게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금융지주회사가 계열 금융사의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금융상품 판매대행 법인이 계열 금융사에게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