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사용되는 권리의 대가를 받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2
일반과세자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설계용역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임.
[회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652, 2007.6.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1652, 2007.06.04 일반과세자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의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설계용역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을 하는 법인으로서 설계용역의 특성 상 용역완료 전 기본·실시설계 및 준공도서의 납품에 따라 용역비를 나누어 청구하되, 설계특성 상 발주처가 설계수정 등의 요구사항이 발생되고 있음 - 용역계약서를 보면 용역비의 청구 및 지불시점이 정확히 명기되어 있지 않고 설계 납품 시 또는 발주처의 지급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발주처의 수정 등의 요구사항이 최종 확인되어 승인이 완료된 날짜(대부분 구두통보)를 발행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한편 일부를 하도용역을 맡겨 작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발주처의 수정사항 발생 시 하도급업체도 당사와 같이 수정작업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발주처로부터 회수한 전자어음의 만기일에 통장에 현금화되는 날짜를 발행일로 하여 수취하고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당사와 하도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