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 기재를 누락하였으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444, 2009.6.26)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영세율 첨부서류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재부가-444, 2009.6.2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7항은 현행 제8항으로 변경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초등학교 외 19교와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 협약 체결 - 공사기간 : 2009.00.00. ~ 2010.00.00. - 2010.8.00일 교육청으로부터 준공필증 교부받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 2010.10.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하였으나 영세율 과세표준 란에 기입하지 않음 2. 쟁 점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 기재를 누락하였으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