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여행사가 다른 여행사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1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48, 2008.1.8)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48, 2008.1.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 물류,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사의 무역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주)에 양도하고자 함 - 승계되는 사업 내용 ․ 매출처에 대한 공급계약 ․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선급금, 미착품에 대한 권리 및 외상매입금 지급 의무 등 ․ 유형자산은 없고, 재고자산, 선급금은 승계됨(부가세 예수금 제외) ․ 외상매입금(부가세 대급금 제외) - 무역사업부 전용으로 운영되는 인력은 없고, 타사업부와 중복적으로 인력이 운영되는 관계로 관련 인력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