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의 수용재결보상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회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보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43, 2007.1.1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43, 2007.1.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수용보상금액과 관련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수용 되는 보상물건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한 민원이 ▲▲▲시청에 접수됨 ○ 민원 관련 사업 - 사업명 :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주)☆☆☆, (주)★★★ - 수용재결일 : 2011.00.00일 - 민원인 : (주)◈◈◈ 외 2인 ○ 건물의 감정평가금액은 000백만원 및 000백만원이며, 여기에는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보상금을 결정함으로써 건물주와 시행사간 부가가치세를 두고 다투고 있음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보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