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013, 2007.11.05. 및 서면3팀-654, 2008.3.28)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3013, 2007.11.05.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654, 2008.03.2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 부대 입찰 진행 과정 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업태종류가「도.소매」는 등록(신고)되어 있지 않고「제조」로만 되어 있는 자가 있음
2. 쟁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업태종류가「도.소매」는 등록(신고)되어 있지 않고「제조」로만 되어 있는 자가「타제조회사」생산제품에 대해서도「도.소매」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