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에 수탁자 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위하고 ○○노인복지재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재단법인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재단법인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실관계
○ 재단법인 ○○노인복지재단은 △△광역시에서 출연한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로 ’09.2월 설립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며,
- 모든 예산을 △△광역시로부터 배정받아 급여,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계약 및 집행하고 있음
○
재단법인 ○○노인복지재단은
빛고을노인건강타운(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소유자인 △△광역시와 위․수탁 협약
을 체결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음
○ 빛고을노인건강타운(시설) 중 매점 및 자판기 임대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며, 당 임대사업에 따른 임대료 전액은 △△광역시에 귀속됨
- 다만, 재단법인 ○○노인복지재단은 임대사업 수행에 따른 계약 전 과정을 △△광역시를 대행하여 수행함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서면3팀-1399, 2007.05.09.
1.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거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고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공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2.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위하고 지방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 이후 공급 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지 여부와 제공하는 당해 용역이 부동산 임대용역과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ㆍ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등 위ㆍ수탁협약 내용과 임대ㆍ차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