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가 부동산 신축판매 용도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사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 질의인은 토지를 개발하여 건축물을 신축 판매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함
○ 질의인은
토지원소유주와 임야와 전답을 매매계약하여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을 상당기간(1년 이상) 경과한 상
태에서 토지매매 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사업이 중단됨
○
개발진행 중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질의인이 기 지불한 계약금과 그 동안의 사업진행성과(개발허가, 토목공사 진행 등)에 대한 권리를 일괄 양도함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토지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1042, 2010.08.11
【사실관계】
당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시행자로
지정받아 토지조성을 하던 중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당해 산업단지개발시행자
로서의 지위(이하 "산업단지개발시행권"이라 함)를 "갑"에게 유상으로 양도함
산업단지개발시행권 양수도 대가는 당사가 본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사전작업으로 지출한 이주보상비, 환경영향평가비, 부지개발 및 추진분담금 및 그 동안의 지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음.
"갑"이 산업단지개발시행권을 양수할 당시 당사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갑"은 당사에 지급한 대가를 건설가계정으로 기록한 후 "갑"이 본 건 토지의 매입을 완료한 시점에 토지가액으로 대체하였음.
【회신】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산업단지개발시행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대가산정 및 현재까지 진행상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359, 2005.03.15
건설사업자가 아파트신축분양 용도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지정지
작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건설업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