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08
건축법상 고시원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 고시원의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2009. 7. 16. 개정된「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제4호파목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 및 실제 이용실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사용 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사업자가 2009. 7. 16.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4호파목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사용하게 하 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09. 7. 1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제4호파목이 신설되어 고시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고시원(1,000㎡ 이상인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분류됨(같은 조 〔별표1〕제15호다목) ○ 질의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을 신축하려 함 - 1층부터 4층까지는 고시원룸(층별로 9세대)으로서 평수는 각 룸당 4~5평, 5층은 주택임 - 각 룸마다 화장실, 싱크대,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등)이 제공됨 - 일부는 전세로, 일부는 월세로 임대하려고 함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 부가가치세법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 (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9. 7. 16.>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5. 숙박시설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 2.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다중 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고시원업 :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 Ⅲ | | 관련사례 | ○ 부가-211, 2010.02.22. 사업자가 2009. 7. 16.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제4호파목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 및 실제 이용실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0서1105, 2000.09.28. 사회통념상 고시생들은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고시를 준비할 목적으로 고시합격 때까지 또는 희망하는 일정기간동안 일시적ㆍ단기적으로 고시원에 입주하여 고시원을 고시공부장소로 이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고시생들이 제공받는 방을 침실로도 이용하였다고 하여 고시생들이 장기주거를 목적으로 고시원에 입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