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10.08
요 지
건축법상 고시원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 고시원의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2009. 7. 16. 개정된「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제4호파목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 및 실제 이용실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사용 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사업자가 2009. 7. 16.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4호파목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사용하게 하
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09. 7. 1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제4호파목이
신설되어 고시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고시원(1,000㎡ 이상인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분류됨(같은 조 〔별표1〕제15호다목)
○
질의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을 신축하려 함
- 1층부터 4층까지는 고시원룸(층별로 9세대)으로서 평수는 각 룸당 4~5평, 5층은 주택임
- 각 룸마다 화장실, 싱크대,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등)이 제공됨
- 일부는 전세로, 일부는 월세로 임대하려고 함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 부가가치세법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
(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9. 7. 16.>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5. 숙박시설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
2.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다중
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고시원업 :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 Ⅲ | | 관련사례 |
○ 부가-211, 2010.02.22.
사업자가 2009. 7. 16.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제4호파목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 및 실제
이용실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0서1105, 2000.09.28.
사회통념상 고시생들은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고시를 준비할 목적으로 고시합격 때까지 또는 희망하는 일정기간동안 일시적ㆍ단기적으로 고시원에 입주하여 고시원을 고시공부장소로
이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고시생들이 제공받는 방을 침실로도
이용하였다고 하여 고시생들이 장기주거를 목적으로 고시원에 입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