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당사자간의 채무 지급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계약서에 따른 채무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내국법인이 신설법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채무의 변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채무의 변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사의 여러 사업부 중
A사업부에 해당하는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하는 물적분할을 통해 신
설법인을 설립함
○
상기 부채에는 분할기일 현재 진행 중인 폐석회매립공사관련 복구손실
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분할계약서에는 분할대차대조표에 반영된 복구손실충당금을 초과허여 지출하게 되는 채무는 당사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음
○ 신설법인은 폐석회매립공사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사업체로부터 발급받음
○
폐석회매립
공사대금이 복구손실충당금을 초과하자 신설법인은 초과분에
대해 당사에 지급을 청구하여 당사에서 신설법인에 대금을 지급함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