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대손금(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제1항에 따른 대손금(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전자채권으로 받아 거래은행에서 할인하였으나
- 만기일에 공급받는 자가 예금부족 등으로 미결제되어 만기일에 지급거
절된 경우
- 공급받는 자의 전자채권이 미결제된 날인 만기일을 부도발생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본 민원질의 관련 쟁점사업자의 전자채권 거래 내용
| ・ 2008. 10. 08. | 세금계산서 58,300,000원 발급 |
| ・ 2008. 12. 19. | 공급가액 중 일부 (43,884,800원) 전자채권 결재(만기일 ’09.4.17.) |
| ・ 2008. 12. 19. | 쟁점사업자는 전자채권 43,884,800원 거래은행에서 할인 |
| ・ 2009. 4. 29. | 부도계좌로 거래은행에서 지급정지 |
| ・ 2009. 4. 21. | 쟁점사업자, 원금 43,884,800원과 이자비용 69,993원 거 래은행에 상환 |
| * 전자채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지급할 납품대금을 약속어음・현금으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거래은행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동 대금을 은행을 통해 결제하고, 판매기업은 이를 통해 은행에 양도하고 지급 만기일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금채권 |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2010. 1. 1. 개정)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
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
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996. 7. 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채권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9. 4. 14. 개정)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
매출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2005. 3. 19. 개정)
| Ⅲ | | 관련사례 |
○ 부가46015-2582, 1997.11.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수표 또는 어음을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