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용역공급대가의 증감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18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업무집행사원이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문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업무집행사원이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문용역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업무집행사원이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문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업무집행사원이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문용역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