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26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동 주택부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동 건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1162, 1997.5.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162, 1997.5.24.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동 주택부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지하 ◉층, 지상 ◈층 겸용주택을 임차인 1인에게 임대중임 - 주택면적 합계는 ▲▲㎡, 상가면적 합계는 △△㎡임 ○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