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드라마 오픈세트 제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당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67, 1996.01.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67, 1996.01.26 1. 생략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당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으며, 홈택스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 - 일반과세자의 경우 보증금이자에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 는데 홈택스 프로그램에서는 보증금이자에 10%를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하고 있음 (질의사항) 보증금이자(간주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혹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