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업과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25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이 경우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등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이 경우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등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06조의7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과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이자상당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하는 것임. 1.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이 경우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등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06조의7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과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이자상당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